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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약관(2022.4.1. 개정 전)

이용자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 회원이 선정한 문자나 숫 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 회원과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회원의 통신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회원탈퇴 : 회원의 의사표시로 시스템 이용계약이 종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예탁결제원이 그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예탁결제원이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변경사유, 변경 전·후의 내용을 변경약관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약관은 변경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일 이후에도 시스템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변경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시스템 등록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승낙이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3. 예탁결제원은 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주민번호 또는 기타 정보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 • 회원가입신청서의 필수입력사항에 허위기재,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 범죄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 • 기타 예탁결제원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5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요청 받은 즉시 회원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때
  4. 다른 회원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였을 때
  5.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제6조 (시스템 이용의 중지 등)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관련 시설의 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2. 회원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사용 : 예탁결제원은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변경’에 접속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 수정, 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주소에 의해 관리됩니다.
  6.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경우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예탁결제원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

  1. 예탁결제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공지사항 등 게시판을 이용하여 회원의 의견을 게시
  3. 기타 수시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나 이벤트참여 등
  4. 예탁결제원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나 다른 기관의 협조의뢰를 받은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누구든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예탁결제원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상업적 광고물 기타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인 경우

제10조 (예탁결제원의 의무)

  1. 예탁결제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7.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8. 예탁결제원은 회원이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예탁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예탁결제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이 부정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시스템 이용 종료 시 로그아웃을 하여 타인의 부정사용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예탁결제원이나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면책조항)

  1. 예탁결제원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하여 표출된 의견을 승인 또는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회원 또는 제3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정보, 자료 등의 신뢰성,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예탁결제원은 회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은 시스템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예탁결제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시스템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약관(2022.4.1. 개정)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회원(이하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해서 회원이 선정한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란 회원과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회원의 통신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회원탈퇴“란 회원의 의사표시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이 종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약관은 예탁결제원이 그 내용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필요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예탁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약관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까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까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약관은 변경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일 이후에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변경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신청을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승낙이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③ 예탁결제원은 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누락하여 신청한 경우
  3. 범죄 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4. 기타 예탁결제원이 정한 회원가입신청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6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등록말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제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다른 회원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였을 때
  3. 6개월 동안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회원이 이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스템 이용의 중지 등) ① 예탁결제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예탁결제원의 과실이 없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 ①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계 법규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변경·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지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참가 신청 등
  2. 공지사항 등 게시판을 이용하여 회원의 의견을 게시
  3. 기타 수시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
② 예탁결제원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나 다른 기관의 협조의뢰를 받은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누구든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상업적 광고물 기타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인 경우
③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예탁결제원에 귀속합니다.

제10조 (예탁결제원의 의무) ① 예탁결제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회원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③ 예탁결제원은 회원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예탁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예탁결제원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이 부정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 종료 시 로그아웃을 하여 타인의 부정사용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예탁결제원이나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양도금지) 회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① 예탁결제원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하여 표출된 의견을 승인 또는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회원 또는 제3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정보, 자료 등의 신뢰성,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예탁결제원은 회원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자료 등에 의존하여 입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예탁결제원은 회원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예탁결제원이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회원이 이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예탁결제원이 제7조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예탁결제원이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예탁결제원이 다수의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예탁결제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관계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예탁결제원 부산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 칙



①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예탁결제원에 업무참가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고(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장치로서 예탁결제원이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준비한 개인용 컴퓨터, 전용회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속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식 카드
    2.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대행 발급한 공동인증서
    3.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
    4. 가목 내지 다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거래지시 등”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이용자의 거래지시 또는 예탁결제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9.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적용범위)

본 약관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예탁결제원 업무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탁결제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3.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 사용 등 해당서비스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 2008.3.6)

제6조(삭제 2008.3.6)

제7조(접속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예탁결제원이 접속매체를 발급하는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접속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속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얻는 경우
  4.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속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5.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매체의 발급 제한)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의 업무 성격 및 접속매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속매체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접속매체의 사용 등)

  1.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대행 발급한 공동인증서 또는 예탁결제원에서 수령한 접속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접속매체를 수령한 후 제7조 제3항에 따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 후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이용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로 본인의 방문에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접속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용자는 접속매체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매체의 분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등)

  1.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11조(삭제 2009.12.31)

제12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성립 시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1.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4.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거래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2. 거래관련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
  3.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동인증서 효력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4.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적 장치 등에 장애가 발생한 때
  5.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 시도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오류의 정정)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탁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3. 예탁결제원이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예탁결제원의 책임)

  1. 예탁결제원은 접속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속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속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속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예탁결제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예탁결제원은 이용자로부터 접속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속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4. 예탁결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1.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신고한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접속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1. 예탁결제원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3.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인적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속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2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인없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또는 가공하여 판매ㆍ대여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자가 전자적 장치 점검 기타 장애복구 등을 위한 방문 시 관계자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오산·누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예탁결제원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예탁결제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린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1.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운영등에관한규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5조(조사 협조 등)

이용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부 칙(2010.1.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삭제2009.12.31)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2022.6.1. 개정)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과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란 컴퓨터, 전용회선, 소프트웨어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삭제 2022.6.1.)
    나.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예탁결제원을 통해
    발급하거나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인증서
    다.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또는 이에 준하는 것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란 예탁결제원이 이용자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사이에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를 정한 예탁결제원의 개별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6.1.)
③ (삭제 2022.6.1.)
④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예탁결제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 2008.3.6)

제6조(삭제 2008.3.6)

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예탁결제원이 접근매체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6.1.)
③ (삭제 2022.6.1.)
④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2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접근매체의 발급 제한)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의 업무 성격 및 접근매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근매체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접속매체의 사용 등)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예탁결제원이 발급 또는 교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접근매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 후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이용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로 본인의 방문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예탁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11조(삭제)

제12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성립 시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이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확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22.6.1.)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관련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
  2.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 효력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장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가 있을 때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탁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제4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이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제4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알릴 때,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제16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전산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7조(예탁결제원의 책임) 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삭제 2022.6.1.)
  5. 예탁결제원이 제7조에 따른 접근매체를 통한 이용자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가 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예탁결제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예탁결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신고한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2022.6.1.)

제20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예탁결제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예탁결제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진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인없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또는 가공하여 판매ㆍ대여 및 그밖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자가 전자적 장치 점검 기타 장애복구 등을 위한 방문 시 관계자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오산·누락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하는 등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예탁결제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삭제 2022.6.1.)

제25조(삭제 2022.6.1.)

제26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예탁결제원은「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고,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약관의 명시와 교부 등) ①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약관의 변경 등) ① 예탁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7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교부한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전자적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삭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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