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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금융환경 선진화를 한발 앞당길 전자증권제도 도입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와 세계적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증권을 전자화 함으로 발행과 유통의 효율성 등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 제고에 기여합니다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변화하는 금융환경의 흐름에 늘 앞장서겠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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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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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제5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상실)
제6조 (시스템 이용의 중지 등)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제8조 (서비스 내용)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제10조 (예탁결제원의 의무)
제11조 (회원의 의무)
제12조 (면책조항)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은 시스템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예탁결제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시스템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신청을 합니다.
제6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등록말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제7조 (시스템 이용의 중지 등) ① 예탁결제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 ①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계 법규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변경·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누구든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예탁결제원의 의무) ① 예탁결제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예탁결제원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양도금지) 회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예탁결제원이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예탁결제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관계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예탁결제원 부산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약관의 적용범위)
본 약관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예탁결제원 업무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 사용 등 해당서비스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 2008.3.6)
제6조(삭제 2008.3.6)
제7조(접속매체의 발급 및 등록)
제8조(접속매체의 발급 제한)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의 업무 성격 및 접속매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속매체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접속매체의 사용 등)
제10조(이용시간 등)
제11조(삭제 2009.12.31)
제12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성립 시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제14조(거래의 제한)
제15조(오류의 정정)
제16조(예탁결제원의 책임)
제17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제20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예탁결제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제2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예탁결제원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제25조(조사 협조 등)
이용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부 칙(2010.1.1)
<별표>(삭제2009.12.31)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사이에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를 정한 예탁결제원의 개별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 2008.3.6)
제6조(삭제 2008.3.6)
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예탁결제원이 접근매체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접근매체의 발급 제한)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의 업무 성격 및 접근매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근매체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접속매체의 사용 등)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예탁결제원이 발급 또는 교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삭제)
제12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성립 시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탁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예탁결제원의 책임) 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신고한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2022.6.1.)
제20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예탁결제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하는 등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삭제 2022.6.1.)
제25조(삭제 2022.6.1.)
제26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예탁결제원은「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고,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약관의 명시와 교부 등) ①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별표>(삭제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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