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과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전자금융거래”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전자적 장치”란 컴퓨터, 전용회선, 소프트웨어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삭제 2022.6.1.)
- 나.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예탁결제원을 통해
- 발급하거나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인증서
- 다.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란 예탁결제원이 이용자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사이에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를 정한 예탁결제원의 개별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22.6.1.)
- ③ (삭제 2022.6.1.)
- ④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예탁결제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삭제 2008.3.6)
제6조(삭제 2008.3.6)
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예탁결제원이 접근매체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22.6.1.)
- ③ (삭제 2022.6.1.)
- ④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25일 이내에
-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접근매체의 발급 제한)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의 업무 성격 및 접근매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근매체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접속매체의 사용 등)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예탁결제원이 발급 또는 교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접근매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 후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이용자 본인이 방문할 수
-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로 본인의 방문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시간은 예탁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예탁결제정보통신망
-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11조(삭제)
제12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성립 시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예탁결제원이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확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거래내용을
-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 ④ (삭제 2022.6.1.)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 거래관련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 효력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장애가 발생한 때
-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가 있을 때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탁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제4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예탁결제원이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제4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알릴 때,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제16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예탁결제원은 전산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7조(예탁결제원의 책임)
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삭제 2022.6.1.)
- 예탁결제원이 제7조에 따른 접근매체를 통한 이용자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예탁결제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예탁결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신고한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2022.6.1.)
제20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예탁결제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예탁결제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진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인없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또는 가공하여 판매ㆍ대여 및 그밖에 상업적 목적으로
- 이용할 수 없다.
- ③ 이용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자가 전자적 장치 점검 기타 장애복구 등을 위한 방문 시 관계자의 협조 등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오산·누락 및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하는 등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예탁결제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 등을 말한다)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 ④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삭제 2022.6.1.)
제25조(삭제 2022.6.1.)
제26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예탁결제원은「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고,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약관의 명시와 교부 등)
①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 ②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약관의 변경 등)
① 예탁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7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교부한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 ‘전자적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삭제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