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담보관리업무안내 인터넷을 통한 담보설정절차
우선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본인의 예탁계좌로 계좌대체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