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담보관리업무안내 인터넷을 통한 담보설정절차
상기 담보대상증권 확인이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설정내역을 법적 장부에 기재하여 담보 유가증권으로 관리하게 되며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