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담보관리업무안내 인터넷을 통한 담보설정절차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상기 담보설정완료 사실의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대출계약 체결에 따른 대출금 액을 지급하게 됩니다.